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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몰수금 계좌

많은 회사가 401(k) 플랜을 운영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자산이 있다. 바로 ‘Forfeitures(몰수금)’이다. 이는 직원이 퇴사할 때 완전히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한 회사 기여분을 말한다. 많은 경영진이 forfeitures를 단순한 손실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회사가 401(k) 플랜의 운영비용을 줄이거나 직원 혜택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특히 2023년 IRS와 재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안(Proposed Regulation REG-122286-18)은 forfeiture 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플랜에 적용되었고 이제 forfeiture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시에 소진해야 하는 의무 자산이 되었다.   Forfeiture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은퇴할 때까지 한 회사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로펌, 컨설팅, 투자은행 등 전문직 업계에서는 평균 재직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다.     만약 회사가 5년 vesting schedule을 적용한다면, 3년 만에 떠나는 직원의 회사 기여분 중 상당 부분이 forfeiture가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만 달러씩 회사 매칭을 받던 직원이 3년 후 퇴사한다면 3만 달러 중 60%인 1만8000달러가 forfeit된다. 이런 forfeitures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401(k) 플랜 내 별도 계정에 보관되어 회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ERISA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forfeiture는 반드시 플랜 참여자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규정은 forfeiture 자산을 계획적으로, 적시에 소진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발생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진하지 않을 경우, forfeiture는 자동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배되며, 플랜의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forfeiture 자산은 ‘Transition Rule’이 적용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하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Forfeiture의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기여금 절감(Reduce Employer Contributions)은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칭이나 Non-Elective 기여금을 forfeiture로 충당해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다.   2.  플랜 운영비용 충당(Pay Plan Administrative Expenses-Recordkeeping)은 행정비용, 감사 수수료 등 플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forfeiture로 처리할 수 있다.   3.  추가 기여금 제공(Increase Benefits In Other Participants Accounts)은 추가 매칭이나 일괄 기여금 형태로 참여자 계정에 분배함으로써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직원 재분배(Reallocate Among Participants)는 모든 플랜 참여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Forfeiture 금액은 많은 경우 잊히기 쉽다. 특히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다 보면 사용 기한을 놓치기 쉽고, Compliance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Recordkeeper는 forfeiture 계정을 별도로 온라인 포털에 표시해주므로, 기업의 HR이나 재무 부서에서는 분기별 잔액 점검과 함께 11월부터는 주간 단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12월 첫째 주까지는 사용 계획을 확정해 실제 소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몰수금 계좌 forfeiture 자산 회사 기여금 플랜 참여자

2025-06-04

[재정설계] NQDC 플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뛰어난 직원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선 회사가 제공하는 직원 혜택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요즘 대다수의 회사는 건강보험은 물론 은퇴연금인 401(k)플랜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 직원들에게 매력적이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회사는 흔하지 않다. NQDC는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직원 혜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NQDC 플랜이란   회사가 고소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플랜은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401(k) 플랜과 달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운영 방식   NQDC 플랜은 회사와 직원 간에 서면 계약으로 운영된다. 계약서에는 이연금액, 지급 시기,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연된 급여는 처음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 이외에 특정 상황에서만 지급될 수 있다. 특정 상황으로는 직원이 은퇴할 때, 퇴직할 때, 사망했을 때, 장애로 인한 더 이상의 업무가 불가능 할 때, 혹은 회사의 소유권 변경될 때 등이 포함된다.     ▶장점   NQDC 플랜은 직원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연기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특히 고소득 직원들이 현재의 높은 세율을 피하고, 은퇴 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유리하다. 또한, NQDC 플랜을 통해 직원은 401(k) 플랜의 연간 불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이 복리로 증가해 장기적으로 더 큰 은퇴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NQDC 플랜을 통해 회사는 즉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현재의 자금을 다른 사업 기회나 운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지급 부담이 줄어들어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점   NQDC플랜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직원이 이연된 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NQDC플랜이 401(k) 플랜과 다르게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401(k) 플랜은 독립적인 트러스트 안에서 운영되어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보호받는 자산이지만, NQDC플랜은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파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들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NQDC 플랜의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NQDC플랜은 처음 가입할 때 회사가 정해 놓은 지급 시기 이전에는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번 정해진 지급일정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지급 시점보다 최소 5년 뒤여야 한다. 이 규정은 IRS가 정한 것으로 세금회피를 방지하고 플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플랜 참여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초기 계약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NQDC 플랜은 복잡한 세금 및 법적 규제를 따르므로, 플랜에 가입하기 전에 재정 및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플랜 인센티브 플랜 참여자 고소득 직원들 직원 혜택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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